영남권 대리운전 업체인 트리콜 대리운전이 법인 영업에서 수행한 대리운전 영업익에 대한 총판대리점에게 할당한 매입 부가세를 4년이 넘도록 미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수의 총판대리점에 따르면 2020년부터 4년간 피해액만 20억 원이 넘는다. 대리운전 기사와 총판장 등 피해자들은 수익을 유용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지난다는 점에서 '대리운전판 티메프'와 유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리콜 대리운전은 총판대리점에서 주급기사와 알바기사로 나눠 대리운전 기사를 고용한다. 주급기사는 택시 사납금과 같은 형태로 금액을 입금하는데 이 중 주급의 20%를 본사인 트리콜모빌리티와 총판대리점이 각각 80%와 20%를 나누는 경제 공동체 형태를 보인다.
이 과정에서 트리콜이 각 법인들에 제공하는 대리운전 매출에 대해 총판대리점에 월별로 매입계산서를 수취하는데, 각 법인에 정산을 다 받고도 대리점에게는 세금계산서 부가세 부분을 정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남의 한 지역에서 트리콜대리운전 총판대리점을 운영한 A씨는 2020년부터 부가세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고 지난해부터 부가세 전액에 대한 결재가 이뤄지지 않으며 4600여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부가세를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게 4년 전이고, 1년 전부터는 부가세 전액을 주지 않고 있다"며 "일부 동료 총판장들은 2020년부터 미지급금을 받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결국 일도 하고 세금도 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신용불량자가 많은 업계 특성 상 우월적 지위로 발생하는 업무 상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총판대리점 운영자나 대리운전 기사들 중 신용불량자가 많은 구조라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갖춘 갑이 된다"며 "본사 자금 유동성 문제는 트리콜마트와 부산 서면의 신사옥 PF 이자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트리콜대리운전 재무 관계자는 서울경제와 전화통화에서 "본인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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