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가 정책협의회(국장급)를 개최하고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관련 취약사업자에 대한 공동 점검에 나선다. 양 부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을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제고도 추진한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17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2월 말부터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협업과제를 추진한 바 있다.
그동안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명시적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유·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다. 또 디지털 윤리 교육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활용해 청소년과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도 실시했다.
양 부처는 불법스팸 전송사업자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점검 등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2025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양 부처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도 오는 11월 개최한다. 아울러 해외사업자 규제 집행력 제고를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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