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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연구재단 부정연구 1769억원…환수는 1.9%그쳐"

부정 연구 중 연구비 환수 건수 110건 불과

79건 미환수…미환수 연구비 1735억 규모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이 99건으로 최다

자료=한민수 의원실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5년 동안 발주한 연구 가운데 부정연구로 결정이 났음에도 환수되지 않은 연구비가 173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부정연구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 건수는 189건, 1769억 2125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연구비를 환수한 건수는 110건, 33억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79건, 1735억여 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부정연구 유형별로 보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이 99건으로 가장 많았다. 99건의 합계 연구비는 무려 1111억 2688만 원에 달했지만, 이 중 환수처분된 액수는 29억 244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3억 8192만 원은 소송 중으로 환수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 밖에 논문 위조 등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된 26건의 부정연구 연구비 합계는 총 327억 3820만 원이었지만, 환수처분액은 7749만 원에 그쳤다. 협약을 위반한 연구의 총 연구비도 73억 8526만 원이었지만 환수처분액은 1억3700만 원이었다.

연구재단은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으로 처분하고 있는데 참여제한이 가장 중한 징계로 참여제한 처분과 함께 연구비 환수를 처분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민수 의원은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원상복구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참여제한 등 징계와 별도로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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