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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통위 상대 소송 승소…法 “절차적 위법성 존재…과징금 취소해야”

상임위원 5명 중 2명만 출석 후 의결 진행

재판부 “의결정족수 충족 요건 배제 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 프로그램이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가 2인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행한 의결은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MBC 시사프로그램인 PD수첩은 2022년 3월 8일 김만배와 신학림 사이의 대화 녹취록, 대선후보 단일화에 관한 사항 등을 주제로 한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방송을 했다. 방통위는 올 1월 회의를 열고 MBC에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조치를 했다. 녹취록 인용으로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 중 3인이 결원인 상태로,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였다. 의결 역시 2인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졌다. 이에 MBC는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MB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체계 등을 비춰볼 때,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2인 찬성만으로 제재 조치를 결정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 자체가 보장되지 않았으며,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인의 구성원은 방통위법이 정한 정원인 5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다수 구성원의 존재’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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