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중 동의 없이 경찰관에게 알몸 촬영을 당한 성매매 여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여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2022년 3월 성매매 단속 중 A씨의 나체를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해 수사 정보라는 이유로 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공유했다. 해당 단체방에는 15명의 경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어겼다며 지난해 8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해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