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민의 주택구입용 정책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등 금융권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전달됐다. 디딤돌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였지만, 갑작스러운 결정에 실수요자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자 결국 한 발 물러선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 금융사에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는 내용의 방침을 전달했다. 이는 국토부가 이날 디딤돌 대출 규제를 유예하겠다며 기존 방침을 바꾼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는 잠정 중단됐다. 당초 시중은행들은 국토부 방침에 따라 디딤돌 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인정비율(LTV)을 70%만 인정해 기존(80%)보다 축소하고, 이른바 ‘방 공제’라 불리는 소액 임차인 대상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었다.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대출’도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아파트 입주를 코 앞에 두고 대출을 받지 못하게 생겼다’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가 조치 유예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서민 피해가 예상되는 디딤돌 대출 규제 조치는 유예가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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