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사업자의 판매 대금 정산 주기가 소비자 구매 이후 20일 이내로 정해졌다. 또 e커머스 사업자의 판매 대금 중 절반 이상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도록 하는 안전망이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후속 조치로 e커머스 납품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접 혹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관리하는 대금을 입점 업체에 정산해야 한다. 숙박·여행·공연 등 구매 이후 특정일에 서비스가 개시되는 용역은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예외를 뒀다.
아울러 플랫폼은 판매 대금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치된 판매 대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판매 대금을 입점 업체에 우선 갚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전·신뢰성이 제고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 업계의 소상공인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 판매업자는 “길게는 100일이 넘었던 정산 기일이 20일로 줄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사업 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e커머스 플랫폼 업체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한 중소 패션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경비·운영비 등 운전자본 활용이 제한적이 돼 우려스럽다”며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보다 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다수의 플랫폼 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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