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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분쟁 과열…의무공개매수 재추진 탄력

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내년 상반기 입법절차 돌입 전망

장형진(왼쪽) 영풍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제공=영풍·고려아연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자본시장을 흔들자 금융위원회가 이를 방지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재추진 작업에 속도를 붙이고 나섰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번 분쟁으로 일반 주주와 대주주가 누리는 경영권 프리미엄 격차가 크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정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관련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일반 주주 보호 방안 중 하나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무관심 속에 통과되지 못한 이 제도가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다시금 공론의 장으로 올라왔다는 판단에서다. 업계는 현 국회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유사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인 점을 감안해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 여야 간 의무공개매수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



의무공개매수는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 주주 지분도 함께 매수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2022년 인수합병(M&A)으로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공개매수를 통해 총 지분의 ‘50%+1’주까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 대부분이 운영하는 제도로 한국은 1997년 도입했다가 외환위기로 1년 만에 폐지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다시 추진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두고 일반 주주도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경영권 유무에 따라 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중구조로 벌어진 증시를 바로잡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M&A 시장 자체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전체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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