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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촉]성매매 엇갈린 진술에 의심…피해아동 입으로 강간 입증

<14> 아동 성폭행

가해자 합의된 성관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선 자세한 기록은 없어

편안한 분위기 만들어 피해자 조사

성폭행 진술 확보…합의로 1심 집유





10대 초반 A양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건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언뜻 보기에는 어린 학생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이었다. 하지만 유희경(변호사시험 4회)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 검사의 눈에는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우선 기록의 양 등을 봤을 때 사건에 대한 과정이 상세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 성매매란 혐의가 기재돼 있을 뿐, A양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이 제대로 나타나있지 않았다. 게다가 ‘돈을 줬다’는 등의 가해자 B씨의 진술만 적혔고, A양이 경찰 조사에서 어떠한 말을 했는지는 빠져있었다. 현 상태로는 유 검사가 공소장 자체를 제대로 쓰기 어려울 정도였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60대 B씨를 조사하면서 의심은 커졌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8월. A양이 B씨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친구와 통화한 내용을 함께 사는 할머니가 듣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B씨는 A양의 집 근처에 사는 이웃이었다. 친분은 없었으나, 오고 가다 마주칠 수 있는 사이였다. B씨는 밤 늦은 시간 공원에 홀로 있는 A양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또 돈을 주고 합의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가 이뤄지면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구체적 성행위 등이 드러났다. 같은 사건이지만,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B씨가 다소 다른 진술을 하면서 유 검사의 눈에 모순점이 포착된 것이다. 유 검사는 곧바로 A양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A양을 불러 조사하면서 유 검사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정확한 진술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었다. A양은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어린 나이였다. 때문에 유 검사는 검사실이 아닌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참여 인원도 2명으로 제한했다. 유 검사와 아동·청소년 전담 수사관만이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A양이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였다.

유 검사는 “할머니 손에서 자란 A양은 수치스러운 마음에 경찰 조사에서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 듯 보였다”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 이전 조사 때 나오지 않았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났다”고 말했다. 심층 면접 등 2차례 조사 결과, B씨는 A양에게 접근해 ‘아내와 사별해 대화할 사람이 없다’ ‘친구처럼 대화해줘서 고맙다’는 등 말은 건넸다. 또 용돈을 주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먹자’며 근처 편의점에 데리고 갔다. 검찰은 B씨가 A양에게 준 계좌 기록도 확보했다. 이는 B씨가 준 돈이 성매매 대가가 아닌 A양을 유인하고자 하는 환심의 수단이었다는 검찰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단순 성매매가 아닌 아동 성폭행이었다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유 검사는 또 대검찰청에 진술분석관을 신청해 조사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A양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더했다. 진술분석관은 아동·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해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성매매가 아닌 성폭행(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B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B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A양 측과 합의한 부분이 반영된 결과였다.

한편 검찰은 A양을 위해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피해자 지원 사건 관리 회의를 열고, 심리 치료 등 지원을 결정, 시행 중이다. 또 A양이 재차 범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멘토링,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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