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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해지 제한해 노후소득 기여도 높여야”

■보험硏 노후소득보장 세미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40%뿐

사적연금으로 나머지 채워야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기여를 위해 중도 인출이나 해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보험연구원·국민연금연구원·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열린 ‘정부 연금 개혁안 평가와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세미나에서 “2050년 이전에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제치고 국내 최대 연기금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소진 시점이 2055년(2023년 추계)으로 예상되고 기초연금은 지난해 22조 5000억 원이 지급되면서 향후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이들 공적연금은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을 하지 못한다. 강 위원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5~30%이고 기초연금은 10% 정도로 공적연금의 총소득대체율은 35~40%에 불과하다”면서 “적정 소득대체율을 70%라고 보면 부족한 30~35%는 사적연금으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적연금은 한계가 뚜렷하다. 퇴직연금은 2022년 기준 가입률이 53.2%에 그쳤다. 300인 이상 기업은 가입률이 70.5%에 달했지만 5인 미만 소기업은 11.9%로 매우 낮은 것도 문제다. 또 퇴직연금은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등의 이유로 2022년에만 1조 7000억 원이 중도 인출됐고, 중도 해지도 13조 9000억 원에 달했다. 퇴직연금은 안정성을 위주로 운용되다 보니 수익률이 평균 2%로 낮은 것도 문제다. 강 위원은 “2022년 기준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40만 명 중 연금 수령 비율은 7.1%에 불과하고 92.9%는 일시금으로 수령했다”며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중도 인출과 중도 해지를 제한해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위원은 다층 연금 제도를 통제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선진국 수준의 연금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실업수당 등 여러 제도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면 일원화된 정책 결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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