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LG화학, 中 양극재 기업에 특허 침해 소송 제기  

룽바이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 상대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금지 소송

LG화학 미국 테네시 양극재 공장 조감도. 사진제공=LG화학




LG화학(051910)이 중국 이차전지 소재 기업을 상대로 양극재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에서 한중 기업 간 특허 소송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양극재 특허 분쟁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중국 룽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제세능원이 LG화학의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기술 특허를 무단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은 2006년 세계 최초로 NCM 양극재를 양산하며 양극재 기술을 축적해왔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소재다. LG화학은 현재 전 세계에 1300여 건의 양극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재세능원의 중국 본사인 룽바이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사로, 하이니켈 NCM 분야 중국 1위 기업이다. 재세능원은 현재 충북 충주에서 양극재 공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8월 제2공장을 착공한 데 이어 2025년 제3공장까지 증설해 충주에서만 연간 10만 톤 이상의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LG화학은 룽바이의 양극재 샘플을 분석해 다수의 특허 무단 사용을 확인하고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침해 관련 내용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올해 초 LG화학이 롱바이 측을 불공정 무역 행위 혐의로 무역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론바이 측은 자신들의 양극재 소재 기술이 LG화학 특허 침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체 독자 기술을 가지고 있고, LG화학의 기술과 연관이 있다고 해도 특허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