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051910)이 중국 이차전지 소재 기업을 상대로 양극재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에서 한중 기업 간 특허 소송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양극재 특허 분쟁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중국 룽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제세능원이 LG화학의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기술 특허를 무단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은 2006년 세계 최초로 NCM 양극재를 양산하며 양극재 기술을 축적해왔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소재다. LG화학은 현재 전 세계에 1300여 건의 양극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재세능원의 중국 본사인 룽바이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사로, 하이니켈 NCM 분야 중국 1위 기업이다. 재세능원은 현재 충북 충주에서 양극재 공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8월 제2공장을 착공한 데 이어 2025년 제3공장까지 증설해 충주에서만 연간 10만 톤 이상의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LG화학은 룽바이의 양극재 샘플을 분석해 다수의 특허 무단 사용을 확인하고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침해 관련 내용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올해 초 LG화학이 롱바이 측을 불공정 무역 행위 혐의로 무역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론바이 측은 자신들의 양극재 소재 기술이 LG화학 특허 침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체 독자 기술을 가지고 있고, LG화학의 기술과 연관이 있다고 해도 특허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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