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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 금융투자 위반 5년 간 100건 육박…이해충돌 우려

김남근 민주당 의원실 분석

신고대상 금융상품 보유 직원·보유금액 크게 늘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와 관련한 법·행동강령 위반이 5년 간 1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대상 금융상품을 보유한 임직원 수와 금액도 크게 늘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의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관련 법·행동강령 위반은 최근 5년 간 97건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이 35건,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 62건이었다.

자본시장법 및 행동강령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임직원의 총 투자원금은 4억 2300만 원이며 1인당 평균 투자원금은 2820만 원이었다.

금감원 직원 A씨는 원금 3550만 원을 이용하여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총 10회 거래했고, 총 거래금액은 2억 700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금융위 조치는 과태료 70만 원, 금감원 조치는 주의촉구였다. 위반동기가 ‘중’에 해당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의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거래금액이었지만 자진신고로 과태료를 감경받았다.



또 B씨는 원금 1억 2600만 원으로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던 중 2개의 계좌를 추가로 개설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고 이 외에도 다수 내부규정을 위반했으나 금융위 과태료 250만 원과 금감원 감봉 조치에 그쳤다.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보유인원은 2019년 504명에서 2023년 778명으로 54% 증가했고, 보유금액도 171억 1400만 원에서 53% 증가한 261억 9600만 원에 달해 크게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동강령 위반의 경우 자체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한 뒤 징계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모든 경우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라며 “개최되지 않은 19건은 시효기간 3년이 도과되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기에 개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라며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은 필요한 경우에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자본시장법과 내부 규정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으나, 매년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례를 본다면, 금감원이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과 보유금액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규정위반 임직원에게 엄중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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