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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여전히 공공기관처럼 독점 누려”…국감서 지적 제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복수거래소 설립을 전제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어렵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는데 여전히 공공기관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간회사가 됐으나 자본시장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체거래소가 ‘중간가호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시장 안정화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한국거래소가 호가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며 “민간회사라면 공공기업이 갖고 있던 혜택의 독점적 권한과 이익을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의 독점력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체거래소 거래량을 시장 거래량의 최대 15%로 한정해 공정거래법상 독점 기준(75%)을 넘는 점유율을 보장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거래소의 상장 권한 독점과 시장 감시 기능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이 의원은 한국거래소 업무 협의 지연으로 참여 증권사들의 대체거래소 전산 개발이 늦어지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전수 조사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의무공개매수와 관련된 논의도 제기됐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의무공개매수 관련해 “야당이 최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25%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잔여 주식 전량을 인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의무공개 매수 범위를 100%로 확대하면 경영권 거래 시 상장폐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50%+1’를 의무 공개매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M&A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측면과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보호돼야 한다는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회사가 상폐되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반수를 의무공개매수하는 것이 균형점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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