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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중도상환해약금 11월 말까지 면제

9월30일까지 받은 대출에 한해

"상환 유도해 대출 총량 축소"

서울 중구의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중도상환해약금을 오는 11월 말까지 한시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올해 9월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이날부터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가계대출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상환을 하면 고정금리의 경우 0.8%~1.4%, 변동금리는 0.7%~1.2% 가량 발생하는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이 비용이 11월 말까지 전액 면제되는 것이다. 다만 기금 대출, 유동화 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한은행 측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관리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한도와 대상을 줄인 데 이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유도해 가계대출 총량을 축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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