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 증상 완화를 표방하는 화장품 판매 온라인 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 허위·과대 광고한 67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67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게시물 27건은 현장 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체 적용 시험 자료 등을 제출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의 경우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란 문구를 걸고 광고할 수 있다. 다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가운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1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6건이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 성장 촉진', '모발 굵기 개선', '탈모 방지', '염증 개선·완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됨에도, '동물 실험 미실시'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마치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적발 업체들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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