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 동선 속인 구리시장, 항소심서 무죄

법원 "역학조사 절차 부적법"

'벌금 1000만원' 1심 뒤집어

백경현 구리시장. 사진 제공=구리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방역 당국에 동선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5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조사한 군인은 특전사, 작전 훈련 등 의료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했고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며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지 않아 이 사건 역학조사는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백 시장은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다른 목적으로 상대방을 피해 주려는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확진 판정 이틀 전 수원시에서 열린 정치행사에 참석했으나 역학조사 때는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부분은 기록상 명백한 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