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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공제액 5조 원…“미래로 환류해 노후 소득 강화하자”

가입자 소득공제액은 기금에 적립하고

연금수령액에 붙는 소득세는 비과세

“보험료 인상 수용성 제고 가능할 것”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 민원인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는 소득공제 혜택을 노후 소득으로 환류할 경우 보험료 인상 부담은 덜면서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경제학계에 따르면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충북 제천시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을 발표한다. 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며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 급여에는 소득세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입자들이 받고 있는 세 혜택을 연금 기금에 적립하고 그만큼 연금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노후 가처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연간 국민연금 소득공제액은 약 4조 9198억 원이다.

실제로 강 연구위원의 추계해 본 결과 국민연금 소득공제 혜택을 환류하면 노후 연간 연금수령액이 상승했다. 국민연금은 확정급여형(DB)이어서 가입 기간 중 소득공제액을 납입해도 급여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연금소득세 감면액을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상승으로 분류하면 노후 소득이 개선된다는 이야기다.



강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 연간 연금수령액이 1012만 원인 가입자는 소득공제액을 환류할 경우 연금수령액이 1047만 원으로 35만 원 늘었다. 이 경우 실질 소득대체율은 34.73%에서 35.35%로 0.62%포인트 상승했다.

연금 수령액 개선 효과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랐다. 연 소득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연금수령액 상승폭이 117만 원까지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반면 연 소득 2000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연금수령액 상승분은 4만 원에 그쳤다.

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며 “소득공제액을 기금에 적립하면 연금을 수급하기 전까지 복리 효과로 기금 재정에도 도움된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강 연구위원은 “현행 국민연금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구조”라며 “소득계층별 연금소득세 비과세 혜택 규모를 조절하면 역진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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