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해 수취한 유통마진이 가맹점당 평균 6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연 1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10~17% 수준이다. 일각에선 최근 ‘배달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치킨 소비자 가격을 인상한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유통마진을 챙긴 것을 두고 '본사만 배가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주요 치킨브랜드 6개사의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주요 치킨 가맹본부 6곳이 가맹점들로부터 연간 거둬들이는 유통마진은 평균 6529만원이었다. 최소치는 3356만원, 최대치는 1억9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10~17% 수준이다. 이들 가맹점 전체의 연평균 매출액은 5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통마진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거둬들인 차익(차액가맹금)으로, 가맹점 입장에선 본사와 거래하는 일종의 수수료다. 한 프랜차이즈는 유통마진을 통해 최대 17%가 넘는 마진을 챙겼는데, 이 경우 가맹점주가 2만원짜리 치킨 하나를 팔면 본사가 가져가는 돈이 3400원을 웃도는 셈이다.
문제는 가맹점주의 경우 본사가 이런 방식으로 얼마나 이익을 수취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에서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특수관계인의 이익·물품의 강제 또는 권장 등의 정보가 영업비밀 항목으로 삭제돼 신규 가맹점주가 아닌 이상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김 의원은 “가맹본부의 물류 폭리는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깜깜이 거래와 물류공급가격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다”며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손쉽게 본부의 유통마진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