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5%의 초고율 이자가 적용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이 출시됐다. 5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4027만원, 원금의 134%를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정식 출시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은행에서 최대 2%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이는 최대 연 13.5%의 적금을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 바우처 등의 복지도 제공받을 수 있다.
첫 가입자는 지난달 19일 사전청약을 했던 항온항습기 제조 전문기업 에이알의 31살 청년 조모씨와 풀필먼트 서비스 기업 아워박스의 38세 여성 이모씨다. 한승일 에이알 대표는 사전청약을 통해 자사 근로자 12명을 지원했다.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 역시 사전청약으로 근로자 9명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했다.
2년째 에이알에 재직 중인 조씨는 “공제저축 가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면서 “재직 중인 회사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면 ‘기승전 인력’이라며 인력수급의 애로를 호소하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협업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으로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5년 만기 상품으로 설계돼 장기재직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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