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공개매수를 끝낸 고려아연(010130)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영풍 측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고려아연에 따르면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이 4~23일 진행한 고려아연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 청약 결과 발행주식의 총 11.26%에 해당하는 233만 1302주가 청약했다. 고려아연은 이 중 9.85%의 지분을 자사주로 사들여 주주환원을 완수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소각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매입하는 자사주를 모두 소각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추후 이사회 등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과 함께 공개매수를 진행한 베인캐피탈의 경우 1.41%를 취득했다.
이번 공개매수 결과는 당초 목표로 했던 발행주식의 약 20% 확보에는 못 미친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MBK 연합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만으로는 주주와 투자자들이 보유 물량을 다 청약하지 못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는 한편 MBK와 영풍 측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시그널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의혹 등으로 당사가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MBK-영풍의 공개매수에 5.34%가 응하면서 실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할 수 있는 유통물량이 감소했다”면서 “그동안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물량 20%가 시중 유통물량보다 적다는 취지의 풍문과 마타도어를 통해 6만원의 확정이익이 보장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워왔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MBK 측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검토 중이다. 회사 측은 “고려아연은 주당 6만 원이나 더 높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 청약하는 대신 MBK의 공개 매수에 응하도록 유인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해 증거자료와 함께 금감원 진정을 진행했다”면서 “당국의 조사와 향후 수사 등이 진행되면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는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의 적대적 M&A를 저지하는 것은 국가기간산업이자 반도체와 이차전지, 방산 등 우리나라의 핵심전략산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국감에서도 영풍은 환경오염과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오너 일가는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 기업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 사업적 동반자 그리고 주주 및 협력사들의 신뢰와 응원에 보답할 수 있게 신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방침”이라며 “비철금속 1위의 위상을 굳건하게 지키고, 트로이카 드라이브 신사업의 경쟁력을 키워 협력사와의 상생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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