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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회장, 남양유업 대주주 한앤코 대표 사기죄 고소

"일정한 지위 보장했는데 안 지켜"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28일 고소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이 28일 남양유업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의 한상원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법조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홍 전 회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한 대표와 남양유업·한앤코 간 주식매매계약(SPA) 중개인이었던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홍 전 회장 측은 한 대표 등이 주식 거래 전후로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앤코 측에서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 줄 것이라 보고 주식을 매매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일가의 60년 오너 체제를 끝내고 올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코로 변경됐음에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홍 전 회장은 5월 남양유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44억 원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반대로 남양유업 측은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대상으로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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