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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억 사기쳐놓고 "가족에게 미안"…전세사기 일당 최후진술 보니

“제 잘못으로 가족 전체의 고통 됐다”

檢, 부부에 법정 최고형 15년씩 구형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보증금 760억을 편취한 일가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8일 수원지검은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와 그의 아내 김모(54)씨에게 각각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3명의 피해자와 225억원의 피해액으로 정씨 등을 구속 기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대폭 늘어나 두 차례 추가 기소했다.



정씨의 아들은 지난해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 서민들의 주거권을 박탈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게임 아이템 구매에 탕진하는 등 매우 비정상적인 구조로 임대사업을 운영했다"며 엄중 처벌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부동산 침체 등 외부적 사정이 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있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며 "가장의 잘못이 가족 전체의 고통이 됐다"고 말했다. 아내 김씨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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