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미국인의 우려국 첨단기술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29일 말했다.
앞서 2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발표한 행정규칙은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발동한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다. 미국인 및 미국기업의 첨단기술 해외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 정보, 감시, 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규칙은 우려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 등 3개 첨단산업의 기술 및 상품 개발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거나 투자 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준수 의무자는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며 우려국에 포함된 나라는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이 유일하다. 행정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준수 의무자, 투자 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