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상자 22명이 발생한 이른바 ‘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추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원고 일부 승소에 이어, 또 한 번 국가가 해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피해자와 유족 측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1억 3000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해당 소송 신청자들은 올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 등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을 낸 뒤,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안 씨는 2020년 해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4명은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1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약 5억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가 총 4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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