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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수도요금 인하 가능해진다…법적 근거 마련

수도법 개정 따른 후속 조치





수도관 파손이나 가뭄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요금 인하가 가능해진다. 지자체는 재난 등으로 인해 수도 공급에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인하할 수 있게 됐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올해 1월 수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에 따라 감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조례에 마련돼 있지 않던 지자체도 재난 발생 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재난 상황에 수도요금을 감면해왔다. 그러나 경기 군포시와 같이 일부 지자체는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별로 상황이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인천에서 2019년 붉은 수돗물이 공급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강원 춘천시에서 2021년 7월 단수 사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춘천시는 사태 이후 9월 한 달 간 수도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뭄으로 인해 단수가 되는 등 불편이 발생했을 때 수도요금을 감면하기 위함”이라며 “그간 지자체마다 다르게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를 법적으로 더 명확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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