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문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 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내 최고의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허위 음란물을 만들고 인터넷에 배포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선의로 피고인을 대해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일상 사진과 가족사진 등을 이용해 장시간에 걸쳐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영상물 유포 우려에 대한 불안감 속에 살아 사실상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정신적 문제에 따른 범행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이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통해 변태적으로 표출된 범행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가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제보자들의 수년간 노력 끝에 피고인들이 체포되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며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무시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문 여성들의 졸업사진 등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과 합성한 후 소지·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박씨가 제작한 음란물의 개수는 20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박 씨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진으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상습범이 아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은 드러난 기간만 3년 6개월이고 영상물도 2000개가 넘는다”며 “범행 기간 동안 공백기를 제외하고 1일에서 3일 간격으로 꾸준히 영상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기간 중 한의원에 내원해 불안과 우울을 호소한 점은 있으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며 “체포 직후 별다른 약물치료 없이 수사에 응한 점 등을 비춰보면 심신미약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조윤희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대표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원 판결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하고 잘된 판결이다”며 “더 이상 이런 범죄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