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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로 만든 막걸리·소주…주세 감면 대상 2배 확대

출고가 72% 주세 절반 깎아주는 제도

정부 쌀 소비 촉진 위해 경감 대상 넓혀

7월 세법개정안 대비 43% 추가 확대

발효주 130만병 생산자까지 세제혜택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부담도 완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9월 경기 화성시 화성양조장을 방문해 막거리를 시음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제조자의 주세 감면 대상 범위를 현행보다 2배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는 130만병, 증류주는 140만병 생산자까지 주세를 최대 50%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의 주세 경감 확대를 포함한 ‘쌀 산업 구조개혁 방안’을 11월 중에 발표한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주세 경감 범위 확대다. 현행 주세법은 주류 생산업자에게 출고가의 72%를 주세로 부과한다. 다만 쌀 소비 확대 차원에서 전통주에 대해선 출고량에 따라 주세를 50% 경감해준다. 전년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막걸리)는 500㎘, 증류주(소주)는 250㎘까지 생산하는 제조사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발효주의 경우 1000㎘, 증류주는 500㎘까지 생산하는 제조사로 주세 경감 대상 범위를 2배 넓히기로 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주세 경감 확대안(발효주 700㎘·증류주 350㎘)보다는 43% 늘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금까지는 발효주를 연간 65만병(1병 750ml) 생산하던 제조사가 앞으로는 130만병까지, 증류주(350ml)는 70만병 생산하던 제조사가 140만병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세 경감 추가 확대로 전통주 제조자들의 생산량이 늘어 쌀 소비도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통주의 주세 경감 한도 및 감면율은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따르기로 했다. 주세법에 따르면 발효주는 200㎘, 증류주는 100㎘까지만 주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새로운 구간을 신설해 발효주(200~400㎘), 증류주(100~200㎘) 모두 주세를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통주 생산기업의 창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주 원료규제를 개선하고, 신명주 육성 연구개발(R&D)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5년까지 2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최 부총리는 “1인 가구 증가로 쌀 소비량이 줄고 공공비축 관리 비용 증가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에 확정된 주세 경감 확대 방안을 포함한 쌀 소비 촉진 종합 대책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의료병상 가동률 저하에 따라 악화된 재무·주요 사업을 공공기관 평가시 보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의 사태로 인한 기관의 비용, 매출액, 인원 변동 영향 등을 평가시 제거해 평가결과의 수용성과 합리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등 의사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진입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 역할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 인력 채용과 수당 등 비용 확대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산배병원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기준을 조정했다”며 “기타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은 교육부와 복지부의 평가를 받는데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평가기준을 조정하도록 독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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