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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당국, '원전계약' 일시 보류…산업부 "본계약 문제 없어"

프랑스 전력공사 8월말 진정 접수

표준 절차에 따라 계약 일시 보류

한수원 우협 지위 판단 관련 없어

산업부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반독점 당국이 30일 자국 정부와 한국과의 원전 수주 계약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 측은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본계약 체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8월말 진정한 내용에 대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이 표준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 조치를 한 것”이라며 “누군가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절차에 따라 관련자 조사를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조치가 진정과 관련해 체코 반독점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쟁사들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우선협상 대상인 두코바니 2기 이외에 기존 테멜린 원전에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체코 정부 계획이 확정되면 이 역시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한수원의 원전 수주가 체코의 공공 조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체코 정부와 전력공사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주장해왔다. 한수원의 원전 입찰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체코 공공 조달법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팀코리아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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