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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지에 CT·MRI 설치 쉬워지도록… 복지부, 규제 완화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CT 설치 기준 '100병상 →50병상 이상' 완화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연합뉴스




의료취약지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CT, MRI 등 설치 기준에 예외를 적용해 일부 요건을 완화하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는 고가의 의료장비가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과잉 진료와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의 인력 수와 종류, 병상 수 등을 설치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관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군(郡) 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는 의료기관에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CT, MRI 등을 설치할 수 있게끔 예외를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외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CT를 설치할 수 있는 군 지역 의료기관의 병상 수 기준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복지부는 이 기간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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