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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학수 정읍시장 벌금형 파기…시장직 유지

대법 "정책공약 비판·검증 과정에서 의견 표명"

벌금 1000만 원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이학수 정읍시장이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일반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 보기 어렵고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시장은 2022년 5월 6·1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라디오 및 TV토론회에서 제기하고, 이러한 주장을 담은 카드뉴스 등을 언론에 배포했다.

1,2심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을 파기환송의 근거로 짚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의 의미를 세심하게 살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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