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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비 수거 예산 20억 전액삭감…손 묶인 '디지털 인프라' 재활용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신사업으로 방송통신장비 정비

수거 및 재처리·재활용 목표…자원순환 기대컸지만

환경부 가전제품 수거 예산과 중복 판단해 전액삭감

폐기물 재활용 사각지대 발생…법적 보완 필요 지적도

통신 기지국 장비 회수 작업. 연합뉴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방송통신장비 재활용을 신사업으로 추진하며 편성한 20억 원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인공지능(AI)과 6G도입 등 방송통신장비를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 교체 주기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폐기물 관리·통계·처리가 절실하지만 예산당국은 KCA의 예산이 환경부의 전자제품 수거 예산과 중복된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더구나 관련법상 방송통신장비는 재처리·재활용 등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CA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방송통신장비 재활용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당국은 생활가전과 사무기기 등을 포함해 폐전기, 폐전자 제품을 관리하는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불필요한 중복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KCA는 환경부가 지정한 분리 수거 대상 재활용 자원 품목에 디지털 인프라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더구나 이동통신사가 협력사를 통해 재활용업체 등에 폐기물을 매각하는 과정도 불투명해 사후 추적이 불가능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KCA는 서비스가 종료된 2G 장비 마저 도심 건물 옥상과 산지 등에 방치돼 환경과 미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인 보완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지난해까지 전자폐기물 재활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고 법안 제정 국가 비율을 50%로 확대하기로 목표를 설정한 상황에서 국내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폐기물관리법 상 디지털인프라는 일반 폐기물로 분류돼 재처리나 재활용에 관리가 되지 않고, IT·통신 장비는 자원순환법 상 회수와 재활용 의무대상도 아닌 형편이다. 그 사이 유럽연합(EU)는 디지털 인프라 분야 기후 대응 규제 및 지표를 마련해 2025년까지 유무선 통신 장비의 재활용을 의무화했고, 프랑스의 경우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에 단말기 대수, 사용기간에 및 폐기물 배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했다.

KCA는 디지털 인프라 교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선 전 주기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단순 전자제품 재활용과는 달리 방송통신장비인 디지털 인프라 재활용은 판매·운영·폐기의 주체가 달라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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