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추행 임원 감싼 샤넬코리아…피해자만 떠났다

가해자 신사업개발 담당…노조 "분리해 달라" 요구

샤넬코리아 '내부 기준에 따른 징계 마쳐' 해명

팝업 행사 따른 감정노동으로 노사 갈등

샤넬코리아 뷰티 매장의 모습. 사진=샤넬코리아




샤넬코리아가 성추행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임원을 주요 업무에 배치한 반면, 피해 직원은 퇴사한 뒤 재취업을 희망했으나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샤넬코리아의 A임원은 현재 신사업 개발 부서의 이사급 리더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 4월 4일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그의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서울중앙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유죄를 확정했다. 그는 이로 인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가해자는 이사직 유지…피해 주장한 15명 중 1명만 인정


지난 2020년 샤넬코리아 일부 직원들은 A임원이 샤넬코리아 뷰티 매장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피해를 밝힌 사람은 15명에 달했으나, 실제로 소송을 진행해 법원의 인정을 받은 피해자는 한 명이었다.

이후 피해자는 샤넬코리아를 퇴사했고, 샤넬코리아는 A임원을 매장 관리에서 물러나 본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샤넬코리아는 A임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내렸는지 밝혀 달라는 샤넬코리아 노조의 요구에 ‘내부 기준에 맞춰 필요한 징계를 조치하고 종결 했기 때문에 A씨의 근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샤넬코리아에는 약 1800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이 중 430여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은 뷰티사업부 소속이다.

샤넬코리아 노조 관계자는 “피해자는 퇴사 후 재취업을 희망했지만 사측은 여러가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가해자를 매장 담당에서 제외했지만, 본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 본사를 방문하거나 연말 전직원이 모이는 행사에서 그를 마주칠 수 있다는 직원들의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샤넬코리아 노조는 A임원이 다른 직원과 마주치지 않도록 물류부 등으로 부서를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샤넬코리아 판매직원의 95% 이상은 여성이다. 본지는 샤넬코리아와 A임원에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1000명 고객 상대로 팝업 행사…화려한 명품 브랜드의 민낯




샤넬코리아의 뷰티사업부는 명품 브랜드 중에서도 고객 관리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샤넬코리아 뷰티사업부는 국내에서 1000명의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그들에게 샤넬 제품을 체험하게 하거나 정기적으로 신상품을 안내하면서 높은 매출을 유지해 왔다. 샤넬 본사의 방침 역시 ‘브랜드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고객 응대에 관한 세부적이고 공통적인 메뉴얼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최근 국내에서는 명품 업계의 전반적인 매출이 줄어들면서 팝업 행사를 통한 단기 매출 증대 시도가 많아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판매 직원이 늘고 있다는 게 샤넬코리아 노조의 설명이다. 샤넬은 올해 상반기 면세점을 제외한 국내 유통 채널에서 전년 동기 대비 1% 줄어든 5142억 원의 매출을 거뒀다. 여기에는 백화점과 플래그십 매장, 아웃렛에서의 판매가 포함된다.

샤넬코리아 노조 관계자는 “팝업행사를 할 때 규모가 큰 매장인 경우 3일에 1억 원 정도의 매출 목표를 세우기도 한다”면서 "직원 한 명이 최대 500명의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시간에 방문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팝업 행사에서 주는 할인이나 샘플제공 혜택 덕분에 반기는 고객도 있지만, 방문을 거절하거나, 예약 후 취소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판매 직원의 긴장은 높아진다는 게 직원들의 설명이다.

명품 브랜드, 감정노동 첫 인정


샤넬을 포함한 다수의 명품 뷰티 브랜드에 근무한 한 관계자는 “샤넬코리아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 급여가 높은 편이며, 노동 강도도 높다고 느꼈다”면서 “브랜드 경험을 주기 위해 립스틱 하나를 팔더라도 단순히 제품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체험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들어줘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백화점에 입점한 샤넬 등 다수 뷰티 브랜드의 경우 백화점 정책과 브랜드 정책 간 차이 때문에 고객의 항의를 받기도 한다. 백화점의 정책 때문에 고객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명품 브랜드에서 나를 푸대접하느냐’는 반발을 사기 일쑤다. 판매직원에게 단순 판매 활동만 요구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내 유통업계는 판매 직원에게 과도한 감정 노동을 요구하는 관행도 지적돼왔다.

이 때문에 샤넬코리아를 포함해 로레알코리아·록시땅코리아·부루벨코리아클라랑스코리아·하이코스·한국시세이도는 지난 3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 노조와 감정노동을 인정하는 산별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월 2만원의 감정노동 수당과 연 1일의 휴일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