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면서 노조와 회사 양측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3일 자동차·부품 업계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사측과의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교착에 빠지자 지난달 초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8일 현대트랜시스의 최대 사업장인 충남 서산 지곡공장이 부분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11일부터는 총파업으로 확대됐다.
임단협 협상에서 현대트랜시스 노사 양측이 가장 크게 대립하는 지점은 성과급 규모다. 노조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약 11조 7000억 원)의 2%(약 2340억 원)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성과급 규모가 작년 영업이익(1169억 원)의 2배에 달할 정도로 과도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며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현대트랜시스의 생산 차질 규모와 노조원들의 임금 손실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현대트랜시스는 연간 약 400만 개의 자동변속기 등 파워트레인 부품을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데 한 달 가까운 파업으로 부품 수십만 개의 생산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현대트랜시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현대차·기아의 생산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원들 역시 임금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에 참여한 생산직 근로자들은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따라 1인당 한 달에 약 500∼600만 원의 임금 손실을 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쟁의참가 근로자에 대해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전문가들은 파업 장기화로 근로자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노조가 실리를 따져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상법을 비롯해 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기업의 법 준수의식도 높아져 과거처럼 노조와 회사 간 이면 합의 등을 통해 파업에 따른 임금 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례는 없다”며 “만약 회사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어기고 보전을 해 준다면 노동법 위반은 물론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이기에 업무상 배임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에서는 회사 측이 강력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영향 등으로 올해까지 각각 6년, 4년째 파업 없이 임단협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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