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공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관급 자재 선정 기준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업들의 제품 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나라장터’ 우수 조달 제품 외에도 판로지원법상 모든 기술 개발 제품들도 관급 자재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별도 공고나 신청 절차 없이 설계사가 제품을 검토해 심의회에 상정했지만 앞으로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기술 개발 제품 업체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품 선정 시 경제성·기술성·동반성장(지역 기업·장애인 기업) 지표 등 객관적·합리적 정량 평가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별도 평가 없이 대상 제품군 중 무작위 추첨으로 제품을 선정해왔다.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면서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캠코는 절감된 예산을 △셉테드(CPTED) 기법 도입 △건축물에 인공지능(AI) 지능형 신기술 시스템 실현 △뉴 정원 도시 조성 등 범죄 예방과 안전하고 스마트한 공공건축 실현에 활용할 계획이다.
오장석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 2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국민 생활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공공개발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2004년부터 약 2조 원 규모의 국공유지 개발 사업 61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현재 1조 4000억 원 규모의 국공유지 개발 사업 41건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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