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30일로 다가온 문자재판매사들의 전송자격인증제의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업자들에 기한 내 전송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문자재판매사가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문자중계사업자로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다우기술, 인포뱅크, 젬텍, 케이피모바일 등 10개사가 있다.
문자재판매사업을 하려는 신규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광고성 문자를 발송해야 한다. 기존사업자는 인증제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해 광고성 문자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
대량문자를 발송하려는 공공기관, 개인, 단체 등은 의뢰하고자 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미인증 문자재판매사에 의뢰 시 문자 발송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송자격인증의 절차는 문자재판매사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심사 △현장심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에서 운영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문자 전송이 불가능해 진다"며 "전송자격 미인증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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