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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느림보 행정'…거리 규제 9개월만에 완화

거리 제한, 방호벽 설치로 대체

도심 내 충전 인프라 확충 기대

업계선 법제처 심사지연 비판도

국내 최초 액화수소충전소인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에서 올해 4월 수소버스가 충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방호벽을 갖춘 수소충전소에 대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다. 도로 경계로부터 5m 이상 떨어지도록 한 규제가 도심의 수소충전 인프라 확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규제 시행까지 법률 심사에만 9개월 이상을 허비하면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심 지역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안전거리 합리화 방안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연내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법제처 심사에서 이견 없음을 확인했다”며 “늦어도 다음 달 중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도심 내 수소충전소의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충전 설비는 도로 경계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은 여유 부지가 부족하고 토지 임대료가 높아 이격거리 규제가 충전소 확충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뜩이나 충전소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격거리 규제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구간에 방호벽과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충전소의 이격거리를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뒤늦은 행정 처리에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큰 이견이 없는 법 개정 사항을 두고 너무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올 2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법제처 심사에만 9개월이나 걸렸다. 통상 20~30일 소요되는 법안 심사 기간보다 9배 이상 지연됐다. 업계 관계자는 “수소차가 확산되려면 도심에 충전소가 더 지어져야 한다”며 “개정안을 제대로 만들어놓고도 시행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소버스 보급에도 힘쓸 방침이다. 2030년까지 수소광역버스 2만 1000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내 수소충전소는 강서공영충전소 한 곳에 불과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도심 충전소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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