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가입내역을 한 눈에 확인하고 손쉽게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명세서에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과 수수료가 별도로 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모바일 채널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부수업무로 카드 회원에게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신용정보관리 서비스와 쇼핑 관리·차량 관리 등 생활 혜택형 서비스, 꽃·그림 등 정기배송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카드사 모바일 앱에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을 통합 조회하고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의 모바일 앱에 해당 서비스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유료 부가상품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불필요한 상품을 쉽게 해지하기 어려웠다.
모바일 이용대금 명세서에도 소비자가 이용 중인 유료 부가상품 내역 및 수수료가 별도로 구분 표시된다. 모바일 명세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유료 부가상품 수수료를 쉽게 확인하지 못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은 올해 말까지 관련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유료 부가상품에 대한 모바일 채널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서비스 이용환경이 모바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유료 부가상품 안내가 여전히 서면·홈페이지 등 기존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카드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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