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정관변경 허가건을 다시 반려했다. TBS는 서울시 재정 지원이 끊긴 뒤 폐국위기 속에 기부금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관 변경을 신청했지만 방통위는 심의·의결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달 8일 TBS가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한 뒤 1차 정관 변경과 동일하게 법률자문을 포함 검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TBS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신청도 반려한 바 있다. 조직 개편이나 법인 명칭 변경 등 통상적인 사안이 아니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문제로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TBS는 다시 기부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넣어 2차 정관변경 허가건을 신청했지만 다시 반려되면서 비상 방송체제는 장기화 상태에 빠지게 됐다.
방통위는 TBS가 ‘공익법인 등’(지정기부금단체)으로 추천·지정받기 위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운영자금 조달 원천을 변경하는 사안에 해당해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TBS 운영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후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에 따르면 TBS는 지난 9월 26일부터 무급휴가제를 도입했으며, 지난달 직원 50여명이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직원들의 9~10월 임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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