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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원가자료 공개 승소' 참여연대 "요금제 인하해야…추가 정보공개 요구"

2019년 5G 도입 시 요금 산정 근거 40개 공개

"통신 공익성 확인…이후 실제 손익과 비교할 것"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5G 원가공개 소송결과 발표 추가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민주 기자




대법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5G 원가 산정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행정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공성을 확인했다”면서 “통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5G 원가공개 소송결과 발표 추가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휴대전화 요금은 생활 필수적인 요소가 된 지 오래지만, 5G 서비스는 2019년 도입 당시 면밀한 심사 대신 한 달 간의 졸속심사를 거치고 시작했다”며 “정부의 통신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민생 부담이 시민에게 고스란히 넘어간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5G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은 큰 반면, (공개로 인한) 이동통신사들의 영업 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2019년 과기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5G 원가 산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총 54개 세부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SK텔레콤이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 및 예측 근거·트래픽 예상 증가량·각 요금제별 가입예상률 및 근거수치·이용자당 평균 매출(ARPU) 추정표·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금액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장은 “통신비 산정 과정에 대한 국가의 규제 상황과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동통신사들의 실제 5G 서비스 관련 손익에 대해서도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 변호사는 “앞으로 남은 것은 실제 5G 서비스를 통한 이동통신사의 손익 관련 예측치가 아닌 실제 자료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도입 당시 예측치에 대해서는 이번 승소로 확보했으니 이를 실제 값과 비교해 검증한다는 설명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보편요금제·요금적정성 심사제도 도입과 같은 보완 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또 기지국 투자가 다 끝난 요금제의 경우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며 5G 서비스 관련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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