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9년 만에 부활한 이동통신 3사의 미성년자 휴대전화 소액결제 거래금액이 3분기까지 15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통신 3사에서 이뤄진 만 12~18세 미성년자 소액결제 거래금액은 총 1469만 8353원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1380만 9559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KT가 88만 8974원으로 뒤를 이었고 LG유플러스는 거래 내용이 아직 없었다. 이전까지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은 미성년자에 해당되지 않는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사기 피해와 같은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2015년부터 차단됐다. 그러나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월 30만 원 한도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소액결제를 재개했고 올해 5월에는 KT도 월 10만 원 한도로 합류했다. LG유플러스 역시 9월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당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 의존 및 충동적 행동 위험이 높은 미성년자의 소액결제 허용은 과거 미성년자 대상 소액결제 금지의 주요 이유인 사기 피해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문턱이 낮아지면서 명의도용, 사기 등 범죄에 아이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며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각한 가운데 금전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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