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노란우산공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 위협에 부딪힌 소기업 사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연복리이자율을 적용한 부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당 간사가 동시에 입법에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상향하고 사업소득 기준을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소득 60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6000만 원 이하는 노란우산 전체 가입자의 약 82%에 해당된다. 1인당 공제 세액도 두 배로 늘어나 연 평균 약 7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 의원이 낸 개정안은 1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임의해지 하더라도 기타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노란우산공제를 임의로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부금액과 이자액을 합한 금액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효세율이 약 5%인 퇴직소득세를 내면된다.
정부는 올해 7월 노란우산공제 최대 소득공제 한도 5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은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법인대표자의 총급여 상한액을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내수부진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매우 어려워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으로 지원에 나선 것”이라며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확대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8월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보료 산정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의해지시 건보료 상승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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