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 제약과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 당국이 도입하기로 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LMP)’가 민자 발전사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전력 산업이 공기업 위주의 과도한 규제 체제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전력수급 상황을 반영한 LMP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분산에너지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별 소매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올 5월 도매요금(발전사에 지불) 비용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지역별 가격제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전력 공급지(발전소)와 소비지(수요) 간 불일치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내년에는 도매요금을, 2026년부터는 소비자요금을 각각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LMP가 당초 취지와 달리 비수도권 발전기의 도·소매요금만 일괄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추진되면서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은 “전력 시장은 수요 독점사업자 한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왜곡돼왔다”면서 “LMP도 진정한 가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소매요금 차등화가 아니라 한전의 전력구매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도매요금 차등화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를 제외했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양분한 지역 차등이 제대로 된 촘촘한 시그널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돈 없는 한전을 고려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꼬집었다.
황태규 GS EPS 상무는 신규 수요 및 공급부터 적용하고 기존의 수요·공급에 대해서는 발전사들이 가격 신호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해 일정 기간 유예한 후 새 제도를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LMP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2050년까지 향후 25년간 지금과 같은 중앙 공급 기반으로는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산업용 등은 자가발전과 효율 향상 등을 통해 중앙 의존도를 낮추고 LMP 도입으로 수도권의 설비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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