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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연속감사업무제한 위반’ 한영회계법인에 감사업무제한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감사 업무 제한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 등을 조치한다.

6일 증선위는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 등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한영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교체의무 기간을 초과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는 같은 규정을 위반한 회계법인 상지원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증선위는 특수관계자 주식 미기재 등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덴트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및 통보, 시정 요구 등 조치를 의결했다.

해당 회사는 업무집행지시자가 차명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고, 공동지배하는 회사와 자금 및 상거래를 하고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채무도 주석에 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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