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했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시문 및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라며 기사 게재행위가 위법하지 않아 기사 삭제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밝혀졌을지라도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당시 객관적 자료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보도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짚었다.
심 전 의원은 한겨레가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 및 인터넷에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기사 3건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깃로 인해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시 기사는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심 전 의원이 신군부의 조사를 받으며 구타와 강압으로 인해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재판부 모두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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