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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간 강제수용, 학대”…‘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항소심 첫 인정

1960년대부터 이어진 인권유린 사건

1심, 피해자에 최대 4억 원 배상 명령

하급심 승소 속 대법원 판례 아직 없어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60년대부터 30여년간 무연고자와 고아 등을 무차별적으로 강제수용해 폭력과 노동을 일삼은 인권유린 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웅 황성미 허익수)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별도의 선고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각각 2억~4억 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소송에 참여한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들은 하루빨리 국가로부터 사과받고 합당한 배상금을 수령한 뒤 아픈 기억을 잊고 싶다”며 “국가가 상고한다면 시간 끌기 목적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국가배상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상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또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이번 첫 2심 판결을 포함해 하급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이들 중에는 노숙인이나 무연고자, 고아, 또는 당시 통금 시간 이후 돌아다니는 이들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속되는 구타와 고된 작업을 감내했고, 1987년 3월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사망한 이의 수는 최소 53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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