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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효과 탁월"…무허가 임상치료제로 111억원 번 일당 재판행

특혜 준 맹경재 전 충북경자청장도 구속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사진 제공=충청북도




효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중증 암환자 등에 판매·투약해 111억 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로부터 수천만 원어치의 시술을 무료로 받고 글로벌 특구 선정에서 특혜를 준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보건범죄단속법·첨단바이오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받는 바이오 유사 기업 대표 A 씨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맹 전 청장을 구속하고 A 씨와 같이 업체를 운영한 B 씨 등 3명을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 등 업체 운영자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식약처 허가 없이 111억 원 상당의 세포치료제를 제조하고 항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총 675회에 걸쳐 치료제를 판매 및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491회에 걸쳐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폐기물인 혈장배양액 2672리터를 싱크대에 무단 투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상대로 세포 치료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맹 전 청장에게 4950만원 상당의 세포치료제 시술을 무상 제공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한 글로벌 특구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다단계 수법으로 세포 치료제를 불법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맹 전 청장의 무상시술 정황 등을 확보해 범죄수익 추징을 위한 보전 청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실한 바이오 기업을 가장해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을 밝혀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보건 범죄를 엄단했다”며 “향후 범죄수익을 박탈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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