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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된 보이스피싱 번호 자동 차단…이통3사 확대

SKT·서울경찰청,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KT·LG유플러스에도 적용…범죄 예방↑

SK텔레콤 사옥 전경. 사진 제공=SK텔레콤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전화번호를 자동 차단하는 SK텔레콤의 ‘긴급차단 서비스(서킷브레이커)’가 이동통신 3사로 확대 적용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고도화 하는 상황에서 통신 업계의 강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서울경찰청이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기능이 이르면 연내 통신 3사로 확대·제공된다. SK텔레콤은 지난 2021년 3월 서울경찰청과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서비스는 경찰에 피해 신고가 들어온 보이스피싱 번호나 낯선 문자 메시지를 서울경찰청이 SK텔레콤에 공유하면, SK텔레콤 고객이 해당 번호를 차단해 고객이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한다.



통신 3사 중에서는 SK텔레콤만 운영 중이다. 이에 SK텔레콤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통신 3사로 이 기능을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논의가 본격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는 연내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되는 보이스피싱 대책에 관련 방안을 포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통신 3사는 이 서비스를 확대해 도입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긴급차단 서비스로 연 3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SV)를 창출했다고 보고 있다. 통신 3사로 확대 될 경우 약 1조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SK텔레콤측은 전망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1만 8902건이며, 피해 규모는 4472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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