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안전용품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조성을 위해 쿠팡, 지마켓 등 총 9개 오픈마켓과의 협업을 통해 총 323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치를 위한 조사는 7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신체보호(안전모, 방독면) △가스안전(소화기, 경보기) △건설안전(안전표지판, 로프) △생활안전(쿨토시, 구명조끼) △도로안전(경광등, 과속방지턱) 용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장 많은 조치는 신체보호용품(160건)이 받았다. 이어 가스안전(64건), 건설안전(54건), 생활안전(39건), 도로안전(6건) 용품 순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상태로 표시한 경우 223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40건,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 30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27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를 한 경우 3건으로 집계됐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품목의 안전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재권 표시가 선행돼야 한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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