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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조건' 통상임금 산입 땐 年 6.8조…대-중기 월급차 30만원 더 벌어져

경총 '재직자 조건' 무효 시 영향 보고서

기업 26.7%, 순이익 44.2% 지급해야

연간 9.2만 명 채용 가능한 규모 임금

"대기업 근로자 집중 혜택, 부작용 커"

서울경제신문DB




노동계와 일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직자에게만 주어지는 수당 등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기업들이 연간 약 6조 800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 사원 9만 2000명을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대법원까지 기존 법리를 뒤집을 경우 청년 채용 축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확대 등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직자 조건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근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특수강 제조 업체 세아베스틸의 사례를 계기로 작성됐다.

기업들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이 수두룩하게 기재돼 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일부 수당은 지급할 시점에 ‘재직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재직자 조건’이라고 한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통상임금의 조건을 설명하면서 ‘재직자 조건’이 있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하급심에서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까지 하급심의 판결을 인용해 2013년의 법리를 뒤집으면 기업들은 정기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경총은 이와 관련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분석 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자는 2023년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기준 약 1766만 명이다. 분석 결과 대법원이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도록 법리를 변경하면 연간 약 6조 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26.7%다. 정기 상여금 등을 지급할 당시 재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급여를 다시 주게 되면 금액만 이들 기업의 1년 치 당기순이익의 14.7%에 달한다. 3년 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할 경우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전체 당기순이익의 44.2%를 추가 인건비로 지불해야 한다. 경총은 이 금액이 연간 9만 2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재직자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 무효가 되면 대기업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집중적인 혜택을 보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통상임금 산입으로 29인 이하 사업장과 30∼299인 사업장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 격차는 혜택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기존 월 107만 1000원에서 120만 2000원으로 13만 1000원 확대된다. 29인 이하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의 월 임금 총액 격차도 기존 월 321만 9000원에서 351만 7000원으로 29만 8000원의 격차가 벌어진다.

경총은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에는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된다”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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